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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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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동의확인서

  1. 제1조 (용어정리)

    1.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2.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 개최와 관련 주최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말한다.
    3. 3. ‘전시회’라 함은 ‘2025년도 대구국제안경전(DIOPS 2025)’을 말한다.
  2.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신청서 접수 후 인보이스 발행 후 14일 이내 참가비의 100%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3. 3.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과 참가비 등 기납부액을 반려할 수 있다.
    4. 4.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외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5. 5. 인보이스 납부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참가 취소로 간주함. 단, 사무국과 사전 협의 시 납부 기한 연장 가능
  3. 제3조 (부스배정)

    1. 1.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순에 신청 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할당된 부스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4조 (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1.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 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 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5. 제5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5.01.01. ~ 2025. 02.28 기간 중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5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5.03.01. ~ 2025. 03.31.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5.04.01.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기 납부한 부스비는 환불 불가
  6. 제6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1. 전시자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지정 기간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2.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반드시 EXCO 지정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부스 장치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부스 장치공사 신청은 공사업체에서 엑스코 VMS시스템(vms.exco.co.kr)을 통하여 직접 입력해야 한다.
    3. 3. 주최자는 전시자의 일반 참관객 대상 소매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주최자의 즉각 부스 폐쇄 등의 제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8.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반출 후 전시자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한다.

  9. 제9조 (방화규칙)

    1.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2. 전시장내의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 및 EXCO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등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제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있으며 전시자는 전시장인 EXCO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