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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2-02-09 18: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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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7. 상담 및 문의 - 북구청 민생경제과 ☎ 053-66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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