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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2020-07-09 15:0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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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개사 □ 사업기간 : 6개월 미만으로 세부사업 별 상이 (6. 세부사업별 모집내용 참조)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단, 소부장/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3개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대상 제한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19-’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및 접수처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세부사업 별 신청기간 상이 * 소부장/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20. 7. 2(목) ~ 별도 공지 까지 * 중견 글로벌 지원 : ‘20. 7. 2(목) ~ 7. 31(금) 18시 까지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4. 세부 모집 내용 [소?부?장/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수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해외마케팅 활동 자금 지원 * 위기대응 목적의 특별모집으로 매칭금액 1천만원·5개월 미만 바우처 발급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공공기관(KOTRA) 주관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사업 참여 ? 금번 추가모집에 선정될 경우 ’20년 하반기 모집 全사업에 신청 불가하며, 모집기간이 겹치는 他사업과의 중복신청도 불가 ? 특히 同모집은 매칭 기준 1천만원 이내, 5개월 미만(11월內 소진)의 단기, 신속 이용기업이 대상 * 따라서 고액 또는 장기(1년협약) 바우처가 필요한 기업은 他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 7. 2. ~ ’20. 11. 30. (5개월 미만 단기) □ 신청방법 : 접수처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 7. 2. ~ 별도 공지 까지 □ 신청서류 : 바우처 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 기업소개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등 * 기타 사업신청, 서류 제출 및 진행절차 관련 질의는 접수처로 문의 □ 사업문의 및 접수처 담당기관(부서) : KOTRA(수출바우처팀) 문의처 : 02-3460-3422 접수처 : voucher@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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