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정보센터 > 공지사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04-29 14:11:43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지원기관지원 내용
1중소벤처기업부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3한국무역협회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 부여 등

5한국산업기술진흥원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3. 신성장신성장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8한국무역보험공사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우대 등

9기술보증기금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한국수출입은행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 제공 등

11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기관연계 보증부대출 지원)

2.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3.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농협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국민은행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신한은행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시티은행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하나은행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우리은행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부산은행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경남은행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20대구은행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수출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담당자전화번호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안준영02) 2110-6330(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영민051) 601-5161(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 371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임혜진053) 659-2242(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황인성062) 360-9194(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제주수출지원센터양용순064) 753-8757(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김정원031) 201-6942(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은두리031) 820-9034(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 206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희정042) 865-6152(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안아영052) 210-0063(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종수032) 450-1136(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김정미033) 260-1675(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양선정043) 230-5388(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 48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김기상041) 415-0605(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정재훈063)210-6482(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김승희055) 268-2545(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