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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2020-03-11 13: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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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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